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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계 부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? 정부는 이러한 구직자들을 위해 '구직촉진수당'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,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 

    취업지원 신청자가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후,

   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
     

    ✅ 제출서류(첨부)

    •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(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    담당공무원 확인,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[별지 제11호서식]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.hwp
    0.06MB
    [별지 제11호서식]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.pdf
    0.07MB

     

     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안내

     

    월 최대 50만 원 지급

    구직자가 IAP(개인별 취업활동계획)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, 매월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최대 6개월간 지원

   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행하면 총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현금 직접 지급 방식

    활동 실적을 고용센터가 확인한 후,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.

     

     추가 지원 항목

    직업훈련, 면접 준비, 교통비, 문서 출력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부대 비용은 별도 지원될 수 있으며,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

    ✅ 대상 조건

     

    구직촉진수당은 '국민취업지원제도'의 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1. 연령: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

    2. 소득: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
    3. 재산: 가구의 총 재산이 4억 원 이하 (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)

    4.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형, 그 미만인 경우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

     

    단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: 현재 취업 중인 자,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,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학업 중인 자 등입니다.

     

    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만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, 취업경험 100일 이상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
    Ⅰ유형 선발형 만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, 취업경험 미달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
    Ⅱ유형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활동비용, 직업훈련 등 지원
    Ⅱ유형 청년 만 15~34세, 소득·재산 무관 취업활동비용, 직업훈련 등 지원
    Ⅱ유형 중장년 만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 취업활동비용, 직업훈련 등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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